사면법 제24조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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