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4조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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