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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