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0조 (상신 신청의 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공소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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