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8조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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