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법 제10조 · 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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