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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11조
소년법
제11조
· 조사명령
소년법
시행 · 2021-04-21
공포 · 2020-10-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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