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9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14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6.22, 2016.1.19, 2020.4.7>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1 1항 1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
→ outgoing제21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 1호 정의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 outgoing제2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9 2항 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
→ outgoing제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 법인격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3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 업무 범위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5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6 설립 자본금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6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7 발기인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7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8 정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outgo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1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5 설립등기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 outgoing제4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1항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 outgoing제49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6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 outgoing제2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 incoming제97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 incoming제97조의8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
← incoming제1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
← incoming제9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 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9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incoming제26조의3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26조의4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변경인가 등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 incoming제40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 incoming제42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 incoming제42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업무위탁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
← incoming제49조의7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49조의9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 incoming제50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 incoming제51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 incoming제18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 incoming제47조의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
← incoming제47조의6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업무위탁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
← incoming제47조의7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 incoming제7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
← incoming제29조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 incoming제17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상장예비심사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2"
← incoming제124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신규상장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 incoming제127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2.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3조 절차의 흐름
"①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4조의2 영업인가 등 전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 체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은 취득하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9조 설립인가 전 확인신청서의 접수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인수 전에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2조 확인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3조 설립인가 신청서의 접수
"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인가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산관리회"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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