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6.22, 2016.1.19, 2020.4.7>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1 1항 1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 1호 정의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9 2항 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 법인격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 업무 범위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6 설립 자본금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7 발기인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8 정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11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5 설립등기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1항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6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 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변경인가 등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업무위탁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업무위탁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상장예비심사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2"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신규상장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2.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3조 절차의 흐름
"①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4조의2 영업인가 등 전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 체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은 취득하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9조 설립인가 전 확인신청서의 접수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인수 전에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2조 확인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3조 설립인가 신청서의 접수
"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인가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산관리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