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1의2조 (판결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판결에 관한 특례민사소송법판결주문이유공격방어방법판결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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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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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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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의2조 · 공휴일ㆍ야간의 개정제8조 ·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제9조 · 심리절차상의 특칙제10조 ·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제11조 · 조서의 기재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의2조 · 판결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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