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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