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 (관할 등기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관할 등기소등기소관할여러공장재단공장이구역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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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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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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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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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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