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지식재산권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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