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0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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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표시번호
2.접수연월일
3.공장의 명칭
4.공장의 위치
5.주된 영업소
6.영업의 종류
7.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공장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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