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0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표시번호
2.접수연월일
3.공장의 명칭
4.공장의 위치
5.주된 영업소
6.영업의 종류
7.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공장도면의 번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