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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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