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지상권 및 전세권
5.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지식재산권
②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