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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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지상권 및 전세권
5.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지식재산권
②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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