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 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지상권 및 전세권
5.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지식재산권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