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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