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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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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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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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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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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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