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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34조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조문 본문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부동산등기법
§29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33 1항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32 1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준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1조 통지서의 접수
"제31조(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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