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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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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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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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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