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표시번호
2.접수연월일
3.광구의 위치
4.광구의 면적
5.광물의 명칭
6.광업권의 등록번호
7.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도면의 번호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