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①경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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