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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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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