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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