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