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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