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준용규정)
①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를 준용한다.
②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③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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