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매수인매각대금법인광업재단집행법원매수인이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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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③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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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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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위임 조문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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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의2조 · 표제부의 등기사항제54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제55조 ·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제56조 ·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제57조 ·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8조 ·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재경매제60조 ·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제61조 · 고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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