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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 ·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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