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③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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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의2 · 표제부의 등기사항제54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제55조 ·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제56조 ·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제57조 ·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8조 ·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재경매제60조 ·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제61조 · 고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