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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 ·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광업권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제1항의 광업권 취소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2.저당권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제2항의 권리 실행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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