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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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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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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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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