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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