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검찰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검찰총장 비서관제49조 ·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제50조 · 검찰청 직원의 보직제51조 · 검찰청 직원의 겸임제52조 · 검찰청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4조 · 교체임용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