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부장검사)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제24조(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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