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4조 (부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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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24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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