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4조 (부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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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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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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