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9조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ㆍ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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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ㆍ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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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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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ㆍ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검찰청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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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