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ㆍ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