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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