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1.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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