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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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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