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6조 (정원ㆍ보수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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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 보수와 직급보조비·수당을 정한 규정은 위임입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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