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7.3.14>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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