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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청법 · 제26조

검찰청법 제26조 · 직제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직제)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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