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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청법 · 제35의2조

검찰청법 제35의2조 ·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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