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삭제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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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1.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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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