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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청법 · 제43조

검찰청법 제43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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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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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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