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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