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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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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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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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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