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나지년이대통령비서실탄핵결정선고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선고유예기간 중 당연퇴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검찰청법 제3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징계해임 공무원의 경찰 임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검찰청법 제3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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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검찰청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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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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