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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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선고유예기간 중 당연퇴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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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징계해임 공무원의 경찰 임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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