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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8의3조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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