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2조 (지청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공무원지청둔다받아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기록 중 甲 이외의 자의 진술과 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甲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8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