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조사ㆍ질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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