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법률구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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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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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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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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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