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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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1>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023.7.1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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