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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