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사업에 관한 사항
5.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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