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사업에 관한 사항
5.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