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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 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1.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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