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조문 요약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사업국가유공자등조사ㆍ연구법률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양로ㆍ요양ㆍ휴양보훈기금증식사업국가보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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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1.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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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 보조금으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닌 공단이며, 그 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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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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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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