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1.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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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대군인법 제20조의료 지원
- 함께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보훈병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 조문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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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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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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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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