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