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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