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 2021.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6조 · 보상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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