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
2.조직
3.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잉여금의 처분
7.내규의 제정과 폐지
8.임직원의 보수
9.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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