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
2.조직
3.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잉여금의 처분
7.내규의 제정과 폐지
8.임직원의 보수
9.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