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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8조 · 벌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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